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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7.03.10 | 조회수 | 1,825 |
- 우수 등급 취득 시 건폐율·용적률 10% 이내 완화
앞으로 1천 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12.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2.25(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11개)*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 녹색건축 인증기관과 동일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내구성) 설계기준강도* 최저기준을「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국제기준(21Mpa≒210kgf/㎠)
(가변성)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쉽게 변경이 되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리 용이성)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등급산정)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을 부여한다. *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개정(제정)안은 「주택법」시행일에 맞추어 ‘14.12.25일에 시행되며, 개정(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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