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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내진설계 기준 강화(060531)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7.03.10 조회수 2,05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1)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하였다.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하였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발생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로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하여 취약부분을 해소하였으며, 풍하중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기존 초당 5미터(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하였다.

이외에도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제곱미터 (㎡)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건축투자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막과 케이블 재료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 성능을 상온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속과 결빙, 생물의 부착에 따른 환경 하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부유구조물의 위치 고정 장치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성능설계법도 구조기준에 새로이 마련되어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 계산한 수준 이상의 구조적 안전, 내구성 등이 검증된다면 구조 기준에 없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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