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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7.03.10 | 조회수 | 2,97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내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건설사고 신고 절차,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 전부 개정 이유 예방형 건설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사고신고의 의무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업무절차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업무를 포함시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설계 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검토의 적정성을 승인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사 단계별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정함(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나.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참여자(시공자ㆍ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건설사고의 경우 발주청에서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로 사고경위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다.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규정한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의 미비점을 개선함(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라.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와 평가기준,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을 규정(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마. 기타 유사ㆍ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부 칙 < 2016. 10. 3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지침 시행 이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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