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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건설신기술 협약등에관한 규정 제정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7.03.10 조회수 1,8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894, 2016.1.12. 공포, 2016.5.19. 시행)으로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 부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협약자의 인정기준 등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기술 협약자의 인정기준(안 제3)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소유 또는 임대 여부 등 신기술 협약자의 인정 기준 규정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안 제4)

 

신기술개발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협약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청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 경우 신기술협회에서 협약증명서 발급

 

신기술 협약기간(안 제5) 및 신기술 협약자 관리(안 제78)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 못함

 

신기술협회로하여금 신기술협약자가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관리토록 하며 신기술협회는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반기별로 국토부장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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