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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7.03.10 | 조회수 | 1,82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894호, 2016.1.12. 공포, 2016.5.19. 시행)으로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 부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협약자의 인정기준 등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기술 협약자의 인정기준(안 제3조)
ㅇ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소유 또는 임대 여부 등 신기술 협약자의 인정 기준 규정
□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안 제4조)
ㅇ 신기술개발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협약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청 ㅇ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 경우 신기술협회에서 협약증명서 발급
□ 신기술 협약기간(안 제5조) 및 신기술 협약자 관리(안 제7∼8조)
ㅇ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 못함
ㅇ 신기술협회로하여금 신기술협약자가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관리토록 하며 신기술협회는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반기별로 국토부장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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