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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7.03.10 | 조회수 | 2,19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12.27.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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