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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7.03.10 | 조회수 | 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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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71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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