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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77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 ( 로봇시스템 이용 구조물 도장공법)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7.03.10 조회수 2,3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97호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1 호

ㅇ 명 칭: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마감/도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도장로봇을 이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으로 대형이미지 실사도장이 가능하고, 비정형 구조물에도 도장 가능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편집스테이션, 지정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하여 벽면에 도료를 분사하는 프린팅스테이션, 도장로봇을 지정된 시공위치에 양중·고정하는 양중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충전식 4색도료를 DOT 분사하는 프린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형이미지를 분할출력하고, 3방향 이동이 가능한 헤드부의 변위추종기능으로 비정형구조물에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로봇을 사용한 건설공사 자동화 도장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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