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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정보] 제778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7.03.10 조회수 1,9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8 호

 

ㅇ 명 칭: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골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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