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봉합양생이란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로 콘크리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공시체의 현장봉합양생이라 공시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타설한 콘크리트 전체를 공시체로 생각하면서 수분의 증발을 막는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공시체만 별도로 현장봉합양생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검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무슨 용도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