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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간격이 1.85m이하 라고 하는데 어느부분의치수인가요?
비계기둥의 장선방향의 간격과는 다른뜻인가요?
많이 헛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강관비계의 기둥(수직재)의 간격이 1.85m 이고
띠장(수평재)의 간격은 2m 입니다
장선간격이란 쌍줄비계의 앞과 뒤를 장선이라고 합니다. 즉, 장선간격이 1.5m 이하이므로 기둥(수직재) 간격이 1.5m 이하라고 합니다.
법령의 말이 어렵게 되어있으므로 상단에 빨간색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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