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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콘크리트말뚝 시험에대하여 답에대한 재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시공기술사 종합반(정규반+문제풀이반) > 조민수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2.02.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답해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동재하 시험부분에서KDS 40 10 10 2016   10.5의 (4)는 결국

    1)시공중 동재하시험

    2)시간경과후 재항타 동재하시험

    3)시공완료후 재항타 동재하시험

    의 3단계가 동재하시험  1회가 된다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1), 2), 3)주 앞의 시험결과가 규정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2) 3)을  모두 시행 해야만 한다는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DS 11  50  15  2021의   4.1.5.5.의  (3), (4)은 이해가 갑니다만,

    (5)항의 내용으로는 으로는  위의 KDS 40  10  10  2016의 10.5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가 정해놓은 공사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는지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1) KDS 40 10 10 2016   10.5의 (4)가 현재에도 유효하며 여기에  KDS 11  50  15  2021의 (5)의 조건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

     2) 아니면 현재에는  KDS 11  50  15  2021의(5)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결국 현재의 즉 KDS 11  50  15  2021의 개정에  따를 동재하 시험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추가로 KDS 40 10 10 2016   10.5의 (4)의 방법을 따를경우 동일한 파일에 3단계의 시험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민수 |(2022.02.13 11:21)

    안녕하세요

    우선 LH공사에서는 3가지에 대하여 LH시방서와 품질시험계획서에 반드시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점검시에는 민간공사는 가급적 원가절감을 위해  KSD 구조설계기준과 달리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중 동재하시험(초기동재하시험)에서 지내력이 나온다고 대부분 시공중 재항타동재하시험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기동재하시험에서 지내력이 나온다고 하여도 파일의 시간경과 효과(Time Effect)에 따른 지지력이 변화하는 현상을 파악 지반의 거동 예측을 파악하게 되므로 재항타동재하동재하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LH공사 처럼 3번은 하지 않더라도 2번(시공중 동재하, 시공중 재항타동재하)은 하여야 합니다.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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