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해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동재하 시험부분에서KDS 40 10 10 2016 10.5의 (4)는 결국
1)시공중 동재하시험
2)시간경과후 재항타 동재하시험
3)시공완료후 재항타 동재하시험
의 3단계가 동재하시험 1회가 된다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1), 2), 3)주 앞의 시험결과가 규정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2) 3)을 모두 시행 해야만 한다는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DS 11 50 15 2021의 4.1.5.5.의 (3), (4)은 이해가 갑니다만,
(5)항의 내용으로는 으로는 위의 KDS 40 10 10 2016의 10.5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가 정해놓은 공사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는지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1) KDS 40 10 10 2016 10.5의 (4)가 현재에도 유효하며 여기에 KDS 11 50 15 2021의 (5)의 조건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
2) 아니면 현재에는 KDS 11 50 15 2021의(5)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결국 현재의 즉 KDS 11 50 15 2021의 개정에 따를 동재하 시험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추가로 KDS 40 10 10 2016 10.5의 (4)의 방법을 따를경우 동일한 파일에 3단계의 시험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