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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관틀비계에서. . .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시공기술사 종합반(정규반+문제풀이반) > 조민수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2.03.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재 14page

    11. 강관틀비계

     (5)에서 길이가 띠장방향 4m이하는 오타로 이상으로 봐야 할것 같고  높이가 10m를 . . .은 길이가로바꿔야 하지 않을 까요??

      띠장방향은  수직방향으로 높이와 다른점이???

     

    그리고 강관틀비계에서 띠장이란 부재는 없는데 수평재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 오타수정과 오타가 아니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민수 |(2022.03.19 11:20)

    안녕하세요

    법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3월 출시될 용어설명 12번에 있으며 KCS 21 60 10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보강재

     ①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버팀기둥을 보강틀로 변경하여야 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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