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학습게시판>학습Q&A
교재 14page
11. 강관틀비계
(5)에서 길이가 띠장방향 4m이하는 오타로 이상으로 봐야 할것 같고 높이가 10m를 . . .은 길이가로바꿔야 하지 않을 까요??
띠장방향은 수직방향으로 높이와 다른점이???
그리고 강관틀비계에서 띠장이란 부재는 없는데 수평재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 오타수정과 오타가 아니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3월 출시될 용어설명 12번에 있으며 KCS 21 60 10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보강재
①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버팀기둥을 보강틀로 변경하여야 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