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위수량은 KCS 14 20 10에 따라 185kg/㎥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강의하면서 단위수량은 가능한 적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표준시방서는 2022.12.1부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2023.2.28부터 단위수량을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은 아래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