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센티브.벌칙금 방식 조항의 항목에는 우회로 건설이 도로 사용자에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가 맞으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도로이용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에서 특징을 작성하였으나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로이용자 비용이 적은 경우를 도로이용자 비용 절감이 어떨런지?
그래서 2번 항목도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 좋은제도로 한 것입니다.
도로이용자 비용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는 인센티브.벌칙금 조항의 항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해석하는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건 맞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안의 취지에 부합되면 댓글을 주시면 답안 수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